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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했던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 수준의 감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수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비회원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재원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제도 정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