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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관세를 낸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루지 않고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에 페덱스는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페덱스는 소장에 구체적인 환급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상호관세가 1700억달러(약 245조원)에 이르는 만큼 다른 기업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법원의 결론 전부터 위법 판결을 예상한 기업들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화장품업체 레브론,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힌클리 앨런의 론 치오티 변호사는 로이터에 “계약서에 관세 관련 가격 인상 조항 등이 명시돼 있고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