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美 비자 규제…"허용 노동 범위 차이 인지해야"

이윤화 기자I 2025.09.23 17:37:03

법무법인 율촌 미국 비자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美 이민법 전문 마카 헛슨 변호사 웨비나로 초청
''B-1 in lieu of H-1B'' 비자 등 현실적 대안 찾아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조지아주 사태처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작스러운 단속을 마주했을 때 비자에 적합한 기간 동안 출장을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비행기표, 문서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된다.”

마카 헛슨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 펠드’(에이킨검프)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비자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율촌은 이날 오전 ‘강화되는 미국 비자 규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국의 글로벌 로펌 소속인 마카 헛슨 변호사를 웨비나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율찬 소속의 신동찬 변호사와 김용상 변호사, 헛슨 변호사가 참여했다.

마카 헛슨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 펠드’(에이킨검프)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진=에이킨검프 캡쳐)
에이킨검프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 로펌으로, 헛슨 변호사는 12년 이상 이민법을 담당해 온 전문가다. 율촌이 정리한 미국 비자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비자 발급 목적과 허용되는 활동, 체류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광광 또는 단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90일 이하 미국 체류 시에 사용할 수 있는 ESTA 비자다. 단기상용비자(B1)는 현장 방문 및 비즈니스 실사가 허용되고 세미나나 컨퍼런스 참여 정도를 허용한다. 대기업은 B1 발급에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 협력사는 비자가 잘 발급이 되지 않고 비용도 비싸 통상 ESTA를 활용해 왔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 이후 현지 공장 건설에 직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L-1B’ 비자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주재원 비자’로도 알려진 L-1 비자 중 L-1B 비자는 특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의 경우 회사 고유의 기술, 프로세스, 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된다. H-1B 경쟁률은 통상 5대1 안팎, 한국인 발급은 연 2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발급이 쉽지 않다.

헛슨 변호사는 “최근 ESTA 비자를 가지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ESTA는 B1 B2와 똑같은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국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에 입국한 뒤 해당 비자들로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헛슨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매뉴얼 레이버(육체 노동, 단순·비숙련 직종 포함)가 있는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오는 것은 ESTA나 B1 비자로도 가능하지만, 그 일을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1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모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ESTA와 B-1 모두 회의, 컨퍼런스, 협상 등 동일한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되며, 실질적 노동(hands-on work)은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미만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등 비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노동부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데 전문직 비자인 H-1B 프로그램을 남용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상 변호사는 “미국의 공사 현장 생산 및 연구 시설에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습격을 해 온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출장을 가신 분들은 여권과 비행기표, 공식 문서나 서류들을 보여줄 수 있고 현지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헛슨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는 ‘B-1 in lieu of H-1B’비자가 제시됐다. 이는 H-1B 비자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요구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B-1 비자(출장·상용 방문)와는 달리, 특수하게 인정되는 업무 수행용 단기 체류 비자 개념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비자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면 단기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발급이 가능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이스타·ESTA)나 단기상용비자(B1)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전에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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