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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켈라노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스는 프링글스와 팝타르츠 등 유명 스낵을 제조하는 켈라노바를 360억달러(약 49조 8312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본시장에선 초콜릿·사료·껌 사업을 장악한 마스와 탄탄한 간식·시리얼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켈라노바가 결합할 경우, 글로벌 스낵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스는 인수 계약 체결 후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수월하게 거래 승인을 받아냈다. 해당 거래가 미국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시장 경쟁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유럽이다. EU 경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마스의 켈라노바 인수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7월 마스 측이 EU 경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가 마스가 최근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EU 경쟁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인수 후 마스가 유통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과도하게 확보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과 포트폴리오 효과다. 프링글스, 팝타르트 등 켈라노바의 브랜드와 마스의 초콜릿·펫푸드 브랜드가 결합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되는 브랜드’를 하나의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협상력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EU 경쟁위원회의 우려다.
조건부 승인에 무게…성사 가능성에 주목
현지 자본시장에서는 거래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정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유통업체와의 가격·공급 조건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EU 경쟁위원회는 최근 기업 결합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해왔다. 예컨대 EU 경쟁위원회는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딧이 자국 소매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주요 은행으로 통하는 ‘방코BPM’을 인수할 때는 중복 지역 내 209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했고, 지난 7월에는 룩셈부르크 최대 양조장 브라세리나시오날레가 음료업체 보이슨하인츠를 인수할 때 카페 사업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이 밖에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항공우주기업 사프란이 미국 항공기 부품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비행 제어 시스템 부문을 인수할 때 북미 지역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유럽은 미국과 달리 물가 안정과 유통 구조, 사회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인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이 사회적 민감 이슈로 부상하면서 EU 당국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EU 규제당국의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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