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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인프라코어 매각 완료…'DICC 소송' 915억원으로 마무리

경계영 기자I 2021.08.19 18:24:54

제반비 제외 매각대금 6909억원
채권단에 상환…자구안 이행 막바지
두산重, 현금성 자산 4000억원 확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마무리했다. 두산중공업은 소송 면책 비용 915억원 등을 제외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대금 6909억원을 채권단에 바로 상환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034020)두산인프라코어(042670) 지분(29%가량) 매각대금 8500억원 가운데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677억원과 DICC 소송 면책 비용 915억원을 제외한 6909억원을 지급 받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 계약을 종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주식 전량을 85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목할 대목은 DICC 소송 관련 불확실성을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합리적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점이다. 2월 계약 체결 당시 양측은 DICC 소송 관련 비용 부담 비율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30%로 결정했다.

전날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PE)·하나금융투자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이 보유한 DICC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FI 컨소시엄은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지만 DICC 기업공개(IPO)와 지분 매각 등 약속된 작업이 무산되면서 6년여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들 FI는 3050억원 규모의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와 자산회사로 분할해 사업회사를 매각하고 두산밥캣 지분 등을 보유한 자산회사를 두산중공업에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4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을 완료하면서 두산중공업은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산그룹이 채권단과 약정한 자구안 이행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당시 3조원 가운데 이번 매각대금까지 하면 차입금이 5000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DX225LCA’. (사진=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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