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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의사제는 재학 중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부터 기존의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에 더해 지역의사제 전형을 신설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도 전년 대비 490명 늘어나, 예비수험생들 사이에선 의대 진학 문이 넓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다만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교에 입학해 졸업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제정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시기다. 당초 발표된 제정안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 했다. 원래는 현재 수도권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교만 지방 의대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나오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자 지방으로 이사·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학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유학을 가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입법예고안을 내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시기를 2027학년도로 앞당겼다. 이로 인해 올해 수도권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의대 인접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도 지역의사제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지역의사제의 문턱이 높아졌지만 지방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 소재지 요건은 채울 수 있으나 의대 합격권 밖에 있던 지방의 예비 수험생들이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방 의대 입학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방 의대 지원자가 늘더라도 입시결과(입결)는 오히려 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 강화로 지방유학이 차단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수험생들은 의대에 갈 성적은 아니더라도 지방 의대에 원서를 써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상향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나올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 나머지 의약학계열의 합격선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기존에는 치·한·약·수 전공을 지망하던 학생들이 의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한·약·수 역시 입결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으로 지방 의약학 대학에서 연쇄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아예 고민하지 않던 학생들도 치·한·약·수에 원서를 넣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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