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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Ⅰ 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Ⅱ 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Ⅱ 유형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기반인 만큼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2012년부터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나빠지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황인성 사무처장은 “규제를 해소할 것이면 바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됐다는 이유로 시점을 미루는 게 합당한가”라며 “등록금 인상에서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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