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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위한 조처”라면서 “앞으로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종목이 포함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종목에 한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대상이 정해졌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번 조치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단행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룰’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내달 30일)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 184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거래대금(16조 1765억원)의 49.6% 수준이다.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33.1% 상당이며, 일평균 거래량은 2억 112만주로 한국거래소 거래량(11억 9808만주)의 14.4%로 집계됐다. 3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8만주로 시장 전체 거래량의 11.4% 수준으로, 내달 중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었다.
15%룰은, 대체거래소로의 거래 쏠림 등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나온 규정이다. 당초 기대보다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세가 급격해지면서, 15%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엔 ‘15%를 넘길 시 전체 시장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시행령을 위반하면 기관 경고 등 추후 제재가 따를 수 있어 미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 하고있다”면서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며,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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