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아들 조모씨(30대)의 사인이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한 뒤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약·독물에 의한 사망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검 절차상 약·독물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조모씨(63)의 생일을 축하해주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밖에서 가져온 사제 총기로 쏜 산탄 2발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아버지 조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된다. 피의자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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