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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 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인사 이유를 밝혔다.
백 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백 위원 제청자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