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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만해 한용운 발행 '월간 불교' 3년만에 복간

김은비 기자I 2021.02.05 18:28:39

호명 총무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선암사 대법 판결, 화합 힘쓰라는 주문"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931년 만해 한용운이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 ‘월간 불교’가 3년여 만에 복간된다.

태고종 호명 총무원장 취임법회(사진=연합뉴스)
태고종 호명 총무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종단의 안정에 따라 창간의 취지와 목적, 전통을 이어받아 재복간할 것”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순천 선암사의 소유를 두고 조계종과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법원이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태고종 측의 손을 들어준 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화합과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란 입장을 보였다.

호명 총무원장은 “월간 불교는 1970년 태고종이 조계종과 분리되면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계속 발행해오던 중 지난 몇 년간 종단 내부사정으로 인해 복간과 휴간을 반복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태고종은 지난해 6월 호명 총무원장이 취임하고 종단 내부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3월호부터 창간 취지와 목적, 전통을 그대로 살려 복간하기로 했다. 호명 총무원장은 “태고종만의 불교지가 아닌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알리는 책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호명 총무원장은 조계종이 제기한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승려들이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불교 본래의 정신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1960년대 각종 소송을 거치며 전국 대부분 사찰의 소유권을 조계종이 갖게 됐다. 그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찰이 선암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해 1·2심과 달리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태고종은 또 3월 중으로 ‘태고종 앱’을 개발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보다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찰경영과 포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에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해 불자문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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