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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전에는 단지 관계사들이 사유만 제출하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 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에스디에스(018260)와 삼성SDI(006400) 내부거래·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승인을 했다.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와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사별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 받았다.
한편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005930)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009150),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물산(028260)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