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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20대 당선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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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5.16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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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3억 5000만원 수수 혐의..공여자 구속 기소
이르면 18일 영장실질심사서 구속 여부 결정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수억 원대의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70)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 사범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당선인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에게 3억 5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금품 제공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혐의 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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