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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에게 3억 5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금품 제공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혐의 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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