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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쉿, 벌금은 내줄게"…`조폭 출신` 자금세탁 총책의 조직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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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6.30 12:00:05

415억 피싱범죄 수익 세탁 혐의…3명 구속
조직원 대부분 고향 선후배 2030대 무직
검거 메뉴얼까지 공유하며 보안 유지
잠복수사·1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이 이끄는 대규모 범죄수익 세탁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를 차리고 대포통장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조직의 돈을 세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벌금형 대납을 약속하며 조직원의 입단속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검거(사진= 서울경찰청)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검거(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 A 씨 등 조직원 2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쯤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배후에 조직적인 세탁 범행이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자금을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 동선 파악 및 잠복 수사 등을 벌인 끝에 조직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차례로 특정했으며,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22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2024년 10월쯤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며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2025년 2월쯤부터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추가로 영입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한 뒤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경찰의 자금 추적을 방해했다.

총책 A 씨는 경북 영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폭 출신으로, 조직원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철저한 분업 체계로 움직였다. 총책 A씨는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약 2%를 수수료로 챙겼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에 따라 월 250만 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했으며,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또한 고향 선후배라는 유대감을 이용해 검거 시 다른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형을 받을 경우 조직에서 전액 대납해 주는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고향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 통장·계좌를 절대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계좌 양도·대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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