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헬기 추락 사고 준위 2명 '순직' 결정…장례는 육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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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2.10 14:11:57

李대통령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참된 군인의 헌신 기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육군 조종사 2명이 ‘순직’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했다”면서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엄수한다. 영결식은 12일 오전 8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50대 준위인 주조종사와 30대 준위인 부조종사가 모두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인 AH-1S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 육군 항공사령관 대리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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