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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계열사인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M그룹은 작년 5월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천안 성정동 아파트 시행 사업을 위해 타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