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주거지 제한 또는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받을 시 정해진 일시의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엔 법원에 신고해 허가도 받아야 한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 2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