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등기' 점자로 제공한다

성주원 기자I 2022.08.09 18:28:17

대법원-시각장애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연합회가 제작하고 행정처가 비용 부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9일 대법원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관공서에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하면 해당 관공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 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 중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점자 문서 제작을 요청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작한 문서를 해당 관공서가 신청인에게 송부하게 된다. 점자 문서 제공 관련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점자 문서 제공 형태는 종이에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를 인쇄한 ‘점자 인쇄물’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점자 파일’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점자법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과 김영일(왼쪽 여섯번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이 9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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