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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이같이 결정했다. 특허 수에 따라 지역별로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된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서울에 3개, 인천에 1개, 광주에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의 특허 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충남에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를 두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특허 수에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는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7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48일간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도 이 같은 한시적 특허가 부여된 바 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 요건을 충족했으나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제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소상공인 반대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상황을 감안했다. 부산은 관광객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대비 0.8%성장)인 점을 고려했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에도 제주·부산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한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에 3개의 특허를 부여하지만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은 제외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여행객 편의 제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기재부 1차관)과 민·관 위원(민간 10명, 정부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재부는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중에 지역별 특허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내·출국장 등의 면세점 연매출은 19조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4조9000억원) 중 빅3 업체(롯데, 신라, 신세계)의 매출이 90%를 차지했다. 면세점 숫자가 늘어날수록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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