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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행장 측은 “면접관들이 알아야 할 지원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한 적도 없다”며 이 전 행장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 등 관련 임직원 5명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채용 청탁 명부’를 3년간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행장 측은 “은행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면접기회를 더 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특정인에게 면접을 보게 할 기회를 주라고 얘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우리은행 임직원 5명도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은행장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를 추천했던 것”이라며 “면접관들 역시 우리은행 직원으로서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은행장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과는 채용 과정이 다르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장에게 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불합격권’에 있었을 뿐 불합격자들은 아니었다”며 “검찰이 이를 확대해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인 목록을 살핀 후 증인을 차례대로 부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후 5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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