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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나 대학생 쓰는 한도제한 계좌도 일반계좌 전환

장순원 기자I 2017.04.05 16:37:15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부여 추진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 맨 앞줄 왼쪽 네번째)이 5일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에서 “확고한 근절 의지가 없이는 대국민 피해예방이 어렵다”면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부나 대학생처럼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비자가 주로 쓰는 거래한도 제한계좌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계좌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130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협의체에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로 참여시켜 모두 18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수사당국과 공조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불법금융 대응단과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 전담 부서 간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핫라인 구축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개정해 금감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회사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제보를 받아도 일반적인 사실만 확인해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권이 생기면 구체적 혐의를 파고들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중인데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하면서 생기는 소비자불편사항은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통장을 막으려 통장 개설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이를 개선하려 거래금액의 제한을 두는 한도 계좌도 은행권이 공동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일반계좌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기예방에 노력하는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구제절차 강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확고한 근절 의지가 없이는 대국민 피해예방이 어렵다”면서 “분야별 신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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