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한다' 10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1년 확정

남궁민관 기자I 2026.02.20 14:03:29

학습지 숙제 안하곤 했다 거짓말 했다고 폭행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결국 사망 이르게 해
1심 징역 12년 선고…친모 처벌불원 등 2심서 감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월 아들이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자 또 다시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고, 결국 아들은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친모의 처벌불원,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아동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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