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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0여 개국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1세 이상)은 57.2g으로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가당 주스·탄산음료 등에 노출된 10~18세 청소년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64.7g에 달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개인에만 맡길 수 없는 ‘설탕의 유혹’을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정책의 정교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오 단국대 바이오식품공학과 교수는 “설탕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역시 분해되면 결국 당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성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학적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규제가 대형 제조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발생할 풍선 효과를 경계했다. 그는 “세금 부과로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거나 맛이 변할 경우, 소비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제과점이나 카페의 고당도 디저트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열량 디저트를 소비하게 되면, 가계 부담은 늘고 건강 증진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며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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