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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들은 2026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제안된 개별 연구주제의 연구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개별 연구주제 중 관련성 있는 연구주제들을 하나로 포섭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연구주제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더해 각 운영위원별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에 대한 검토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방식 도입도 논의됐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나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확보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사법정책연구원의 향후 운영 및 2026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측은 “앞으로도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9명의 위원이 2년 동안 임기를 맡는다. 현재 운영위원장은 이기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이, 부위원장은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있다. 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헌 대한변협 선임부협회장 △이준명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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