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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자본거래에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을 가장 크게 늘리는 대안이 일반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칠 경우, 과거에는 최선의 경영 판단이었을지 몰라도 개정안 아래에서는 이사의 ‘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경영판단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즉, 개인적인 이익 추구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증명을 위해 가장 먼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우선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를 위한 경영 방침과 주주환원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련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원회처럼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분쟁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사후적으로 없었던 사실관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며 R&R(역할과 책임) 명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예로 들며 “분쟁 시 우리 회사는 이런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소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주주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내규화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는 평가 대상과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담고,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금융이 카카오톡 채널로 개인 투자자와 소통한 사례를 들며, 일반주주와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결정 6단계를 제시했다. △특정 사업의 추진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식별한 뒤 △실제 이해상충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이후 △여러 대안을 비교해 최선안을 도출하고 △선택된 대안을 보강할 사후 관리 방안(일반주주 보호방안 등)을 마련한 뒤 △미리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사후적인 노력까지 모두 포함돼 공평 대우 여부가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와 추정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추정, 판단 근거들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며 “아주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계량 분석까지 해서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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