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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밥탕으로 A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전날 오후 자택에 있던 그를 검거해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의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지난 1월께 SNS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글을 올린 70대는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