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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허용’ 자사고 경쟁률 1.3대 1…전년대비 소폭 상승

신하영 기자I 2018.12.12 19:07:12

후기모집에도 서울 자사고 경쟁률 1.29대1→1.3대1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일반고와 동시지원 가능해져
자사고 탈락 시 원치않는 학교배정 ‘위험’ 사라진 탓

지난 7월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제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일반고 전환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 탈락 시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려다 헌재 결정에 의해 올해 이를 다시 허용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2일 2019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경쟁률을 취합한 결과 서울지역 자사고 21곳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1.3대 1로 전년(1.29대1)보다 소폭 상승했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의 경쟁률도 0.28대 1로 전년(0.25대 1)보다 소폭 올랐다.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21곳의 일반전형 지원자는 8073명으로 전년 8519명과 비교해 446명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지원자 수는 전년대비 369명 감소한 데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외고·자사고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입학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을 금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한 뒤 탈락할 경우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토록 했다. 그러자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등 9명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사고의 후기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사고 교장·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자사고의 이중지원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자 자사고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자사고 경쟁률이 후기고 선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며 “후기고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반고와의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전형 기준 모집정원에 미달한 자사고도 경문고·대광고·세화여고·숭문고·현대고 등 5개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7개교(경문·경희·대성·동성·숭문·신인·이대부고)의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여자)로 2.9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배재고가 2.08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사고 선발전형은 지원자가 입학정원 대비 100%를 초과하면 추점이나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지원률 150% 초과할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추첨한 뒤 면접 합격자를 가린다.

서울지역 자사고 1단계 면접대상자 추점 전형은 오는 14일 오후에 진행한다. 2단계 면접 대상자 발표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면접대상자 자시소개서 입력은 오는 19일까지다. 1단계 합격자의 2차 서류 제출은 21일까지, 2단계 면접인은 오는 29일에 진행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4일이다.

2019 서울 지역 21개교 자사고 지원 현황(자료: 종로학원하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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