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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징역 15년' 다시 꺼낸 檢…'SM 시세조종' 2심 11월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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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9.23 1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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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매수 저지 목적 명백" 주장
변호인 "시세조종 목적·공모관계 입증 못해" 반박
김범수 "추가 지분매입 반대했다"…11월 20일 선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60)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272억 638만 13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는 징역 10년,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檢 “공개매수 저지 목적” vs 카카오 “시세조종 입증 못해”

검찰은 1심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가 2023년 1월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계속 추진했고,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카카오 내부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두고 “마지막 이틀”, “공개매수 저지” 등의 표현이 오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가를 12만 3000원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뒤 대량 매수 주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대비해 이른바 ‘사후 로직’을 만들고 “검사가 물으면 그렇게 답하자”고 논의한 통화 녹취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시세조종 목적이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배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3년 2월 24일 카카오와 SM의 사업협력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장내매수에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측도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허수매매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거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브라이언(김범수)이 정말 반대가 크네요” 등의 메시지를 근거로 김 센터장이 오히려 SM 인수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이 원아시아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 회장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 경쟁 명백히 반대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성원과 주주, 이용자께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공개매수 기간 중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다”며 “하이브와 평화 협상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카카오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고 공개매수 저지 의도 역시 시세조종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채택했던 이 전 부문장도 지난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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