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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재판 중단 금지' 헌재법 개정안, 법사소위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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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2.08 17:15:28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도 계속 재판…野 위헌 논란에 속도조절
與 내부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지적 "의견 좀 더 수렴키로"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해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 방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처리 안건 설명하는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하지만 이날 소위는 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한 숨고르기”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그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상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의 헌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건 계속적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민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다”면서 “단순히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한 위헌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의총을 열고 “전문가들의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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