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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은 10월 3일 오후 2시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단체는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10대 이상의 차량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봉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에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상 아주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정부는 조건을 붙여 집회신고를 수리하는 ‘제한통고’를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며 “오로지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위헌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집회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국민운동 관계자인 서경석 목사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200대가 아니라 9대씩 나눠서 차량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15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고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금지구역에서 진행되는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