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회수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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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도입 시 소송 대상과 배상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투자 유치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본 역량이 부족한 초기 기업은 경영 상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소비자층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취약한 자본 구조로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집단소송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피해구제절차를 결합한 단체소송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인공지능(AI) 산업 전문그룹 총괄변호사도 발제에서 “집단소송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을 한번에 담은 제정안은 벤처 투자의 전제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초기 투자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송미경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은 “초기 투자는 검증되지 않은 기업과 기술이 먼저 투자하는 위험을 지는 일”이라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소송 위험까지 더해지면 초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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