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달성군, 사유지 활용 임시주차장 175면 조성해 주민 개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홍석천 기자I 2026.08.24 17:42:2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유지 무상 임차해 토지 매입비 절감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개발 땐 주차장 운영 종료 가능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달성군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175면을 확보했다. 달성군은 총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지역 공한지 9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21일부터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24곳 466면을 합하면 달성군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33곳, 641면으로 늘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은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빌려 임시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기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방치된 토지의 잡초와 쓰레기를 정비해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진=달성군
사진=달성군
올해 조성비를 주차면 수로 단순 환산하면 1면당 약 86만원이다. 토지 매입 방식과 비교하면 초기 재정 부담은 작지만 임시 시설이어서 토지 개발이나 반환 요청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끝날 수 있다.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