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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서도 김 전 장관은 “이제 헌재와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회의 독재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란다”며 헌재에 적대적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