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한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정재훈 기자I 2022.04.27 17:18:10

본사·양주사업소 직원 등 9명 불구속 입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1월 설 명절 첫날 양주 삼표 채석장에서 발생한 3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야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3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인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게 수사 결과 밝혀져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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