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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점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9.05% 오르는 등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에서도 보유세 완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기준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 40~80%, 종부세법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차기 정부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지자체 재원감소는 숙제”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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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는 개념의 나라가 없다”라며 “주택수보다는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동일하지만 과세관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국세와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고 재원은 전부 지자체에 쓰는 것이 이중과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자체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 보고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부세 과세체계의 대폭 개편은 종부세 부담이 현행과 크게 달라진다”면서 “이로 인해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부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9년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개편으로 지방세수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2013년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되기도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부담이 너무 과도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라며 “지방세수가 부족해 문제가 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폐지 이후에는 (통합된)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할 것인지 단일세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