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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시설마저도 "육아 단축근무 안돼"…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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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07 14:13:19

하원 위해 단축근무 신청했지만
"대체인력 없다"며 거부
연가 다 쓰고 결국 육아휴직
인권위 "차별 행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 사용을 모두 불허한 것은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사용 등을 불허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육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으로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A 씨는 해당 시간대마다 개인 연가를 사용했지만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결국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네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이라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유아 시설 특성상 상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업무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했고 해당 시간대 이용 인원도 많지 않았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 씨가 근무한 시설에서 해당 시간대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아닌 놀이실 자유 이용시간이었다. 직원 1명과 노인인력센터 파견 인력 2명이 이용자 안내와 장난감 정리 등 운영을 지원했고 A 씨가 2시간씩 연가를 사용했던 기간에도 안전사고 신고는 없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며, 제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업무 재배치나 대체인력 풀 운영 등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A 씨에게 사실상 연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육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재단이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 구축, 상시 인력 보강, 탄력적 인력 운영체계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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