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만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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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는 순으로 선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기존 선정 이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만 70세 이상인 원로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한다.
올해도 기존의 격년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참여 시 제한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인 여건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 활동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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