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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3월말부터 한미FTA 개정 협상문의 ISDS 등 각종 문구를 둘러싼 협의를 들어간 뒤,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투자자가 함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에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자본이 이 제도를 남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제도로 인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주권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ISDS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엘리엇도 마음껏 ISDS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미FTA개정이 완료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조문번역, 상호확인 등 문안작업과 법률 검토가 끝나면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최종 타결을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발언까지 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갑작스럽게 엘리엇이 ISDS를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현재 엘리엇이 제기하려는 ISDS가 기존 한미FTA 어떤 조항을 활용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상의 내국인 대우(제11.3조)와 대우의 최소기준(11.5조)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국 투자자(삼성)와 엘리엇 사이에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했는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한미FTA 개정에 관련 조항이 바뀔지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엘리엇 입장에서는 현재 조항을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ISDS는 중재규칙도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한미FTA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이 남소를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권한을 침해받지 않는 선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엘리엇이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통상에 정통한 로펌 관계자는 “ISDS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중재 규칙을 정할 수 있어 개정된 한미FTA를 적용할지도 합의할 수 있긴 하다”면서 “다만 개정된 ISDS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