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감사원 ‘4대강 감사’ 도마 위..“文대통령 지시, 감사원법 위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환 기자I 2017.10.19 17:21:24

황찬현 감사원장 “임기 내 못 끝내”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감사’를 재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며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벌였고 감사원은 기존 계획에 따른 감사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공세를 주고 받았다. 감사원의 이번 4대강 감사는 4번째 감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는데 감사원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없이 이 사업에 대해 3번 감사했고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는데 대국민 메시지로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것이고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득달같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감사 지시가 위법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고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과 관련한 감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2번, 박근혜 정권 3번,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진행됐다”며 “이번이야 말로 실질적인 첫 4대강 감사”라고 맞받았다. 재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마다 사업계획 수립, 공사 설계, 건설사 담합 등 감사 범위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가뭄 및 홍수 대비 추진 실태에 관한 기존 감사 계획도 있었고 환경단체의 공익감사 요구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4대강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가 필요해 임기 전에 끝낼 수는 없다”고 했다.

2013년 12월 2일 취임한 황 감사원장은 약 40여일 후인 오는 12월 1일 4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17 국정감사

- 전희경 측, '이성 잃은 임종석' 영상 공개하며 "정곡 찔리면 아픈가?" - 임종석, 전희경 색깔론 공세에 "그게 질의냐..매우 모욕적" - 청소년쉼터 무단이탈 55.9%…"개선방안 찾아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