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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공세를 주고 받았다. 감사원의 이번 4대강 감사는 4번째 감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는데 감사원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없이 이 사업에 대해 3번 감사했고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는데 대국민 메시지로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것이고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득달같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감사 지시가 위법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고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과 관련한 감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2번, 박근혜 정권 3번,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진행됐다”며 “이번이야 말로 실질적인 첫 4대강 감사”라고 맞받았다. 재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마다 사업계획 수립, 공사 설계, 건설사 담합 등 감사 범위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가뭄 및 홍수 대비 추진 실태에 관한 기존 감사 계획도 있었고 환경단체의 공익감사 요구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4대강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가 필요해 임기 전에 끝낼 수는 없다”고 했다.
2013년 12월 2일 취임한 황 감사원장은 약 40여일 후인 오는 12월 1일 4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