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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리스크 방지…해운협회, 세무·외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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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6.10.08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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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지급 누락·용선계약 미신고 등 주의사례 설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해외업체와 거래가 많은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정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7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삼일회계법인 및 PwC관세법인과 공동으로 ‘2026년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세무와 외환 분야를 아우르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국적선사 재무·회계 및 외환 실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PwC관세법인 문을열 관세사가 유류비·용선료 지급 시 제3자 지급 신고 누락, 1년 이상 용선계약 시 자본거래 미신고 등 해운선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외환거래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선박 도입 시 관세법상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이승하 회계사는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 신설, 글로벌최저한세(QDMTT)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등 주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삼일회계법인 이창규 회계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을 다뤘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세무·회계 및 외환 관련 최신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업무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한국해운협회가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개최한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해운협회 제공)
지난 7일 한국해운협회가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개최한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해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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