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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소속 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하거나 합당을 통해 소속된 경우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원내 의석을 확보한 뒤 다시 분리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0.99%를 기록해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약 11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 한 석으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세금을 받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 직무대행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부당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