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바가지요금 영업정지, 한옥숙소도 예외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아 기자I 2026.07.28 12:23:0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 (사진=한국관광공사)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 (사진=한국관광공사)
[이데일리 김은아 기자] 앞으로는 한옥숙소도 바가지요금 적발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하고,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했다. 강화된 제재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향후 택시발전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숙박업 자율 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 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TheBeLT

- ''슈퍼 엔저''에 힘입은 일본 여행, 한국인 방문객 급증 - JW 메리어트 제주, F&B 경쟁력 입증… 아태지역 호텔 어워드 2관왕 - 상반기 방한 관광객 1000만명 돌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발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