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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수의 경찰관이 이미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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