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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되고 있다.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5년으로 확대됐고 한 차례 유예 끝에 내년도 1월부터 7년으로, 2029년엔 10년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무조건적인 법조경력 상향은 법원의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법관 고령화로 재판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유의미한 입법·정책 과제가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판사의 다양성을 보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관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법조일원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를 충원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고 판사들도 고령화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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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은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7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는 10년 간의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확인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인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했지만 미국식 재판제도인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유죄협상제도 등은 도입되지 않았고 재판보조인력도 확충되지 않았다”며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으로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로펌과 검찰 등에서 법조경력 7년 차 이상인 법조인들은 직접 서면작성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 고법판사는 “이들의 경우 임용 후 법관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법관 지원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우수 법조인의 경우 7년 차 정도면 소속 조직 내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법관 이동의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보수 측면에서도 유입 요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배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요건을 강화할수록 능력이 검증된 임용후보군과 법관의 보수 편차가 커진다”며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상당한 경력의 법조경력자가 변호사로서의 보수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도 재판 과도한 지연 겨우겨우 막는 상황”
그는 “법조 이외의 법조실무 경험 자체는 법조경력 5년 정도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축적 가능하다”며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법관임용제도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 고법판사는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법관이 고령화돼 합의부 재판을 비롯한 재판지연 문제가 악화되고 법관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근무 경험도 있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제도에 대한 대개혁 없이 임용 최소 법조경력만 10년으로 확대하면 기존 재판제도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우선 기존대로 최소 법조경력을 확대한 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상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교수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이건 아닌가 보네’라고 해서 원래 경력대로 단축하려면 그 사이에 3~4년이 지나있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쌓인 미제 사건수는 임계점을 넘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위태롭게 재판이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겨우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조경력 확대를 일단 한번 해보고 국민들이 만족하는지 해보자? 그런 시도를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기존의 법관임용제도와 재판제도는 비교적 일찍 선발된 우수한 인력이 장기간 도제식 수련을 거쳐 다수의 사건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최적화돼 있다”며 “10년 이상 경력 요건을 고수할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관을 현저히 증원하고 법관 대우를 높이며 영미식의 당사자주도형 재판진행, 상소 제한, 단독재판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지연과 사건 적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과연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재판제도의 패러다임 전환과 예산 투입의 각오가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