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자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난달 23일 기안기금 조성 첫 발표 이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애초 7개 업종에 대한 지원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압축되는 등 지원 대상도 달라졌다.
7개에서 2개 업종으로..기금지원 대상 급변화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 애초 정부는 첫 발표에선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방위산업 업종·외국인투자 제한 업종·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국가 핵심기술 보유 업종·필수 공익사업 중에서 정부의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정부가 지원 업종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7개 업종 외에 정유 등 다른 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시 바뀌었다.
애초 시행령 개정안은 7개 업종을 명시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최종안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남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당장 항공과 해운 업종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달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7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대한 기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더해 2차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바닷길이 막힌 해운업계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3800억원 규모의 재정 및 금융 지원에 나섰고 추가로 1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는 7대 기간산업 지원의 기조를 유지하되 항공과 해운 이외 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 등을 판단해 지원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애초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어졌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한 조치였지만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데 기안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지만, 협력업체에 대해 지원은 별도의 자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업체는 기존 100조원 규모의 중견·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상당 부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7개 기간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를 상정하고 기금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항공과 해운 이외에도 비슷한 운송업종에서 다른 어려운 곳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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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이 바뀐 것도 눈에 띈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인사 2명과 정부부처 추천인사 5명(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사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국회 추천 2명과 정부 추천 4명, 민간 추천 1명으로 이뤄진다.
이는 기안기금 운영에서 국회나 정부 뜻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 측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심의회 위원 구성상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할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산업은행 추천 위원(내부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위원을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전례로 볼 때 위원장을 누가 맡고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심의회 위원 7명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자본감소나 회생 등 구조조정 신청 등 예외적 사유에만 가능토록 확정됐다. 산은법 개정안 초안은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최종안은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해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서를 추가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의 자율경영에 대한 침해는 없을 것”이라며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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