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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 3%·가격 5% 하락 땐…정부 수급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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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8.3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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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관리위 출범…법정 범위 중 가장 낮은 기준 채택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15명 참여…위촉위원 임기는 2년
정부 중심 수급관리 탈피…쌀·밀·콩 주요 양곡 분과 설치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이 결정되면서 쌀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대책 의무 시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도 작황 호조 등으로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동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에 이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다.

법령은 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초과생산 3%, 단경기 가격 하락 5%를 기준으로 각각 선택했다.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발동 문턱을 법정 범위의 하단으로 정한 셈이다.

다만 기준을 충족한다고 정부가 초과 물량 전부를 자동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생산량과 재고, 가격 등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매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구조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을 심의한다. 양곡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도 논의한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수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과 콩 등 주요 양곡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운영세칙에 담기로 했다.

김종구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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