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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임금 체계와 귀향·휴가비, 진료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연계된 처우를 ‘수평이동’ 원칙에 따라 유지하고, 향후 인수사와 지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책·정년·연차·휴일·휴직 등 인사·근태제도 역시 동일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자금·경조사·생활지원 등 복지제도도 현 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구매 할인 등 일부 혜택은 동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별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현 단체협약과 노사 공동합의 사항을 승계하고, 현 노동조합 체계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의 고용 역시 승계하기로 했다.
매각 관련 위로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재직 중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최근 5개년(2021~2025년) 성과급 총액 상당의 공헌 위로금과 5000만원 규모의 뉴스타트 격려금을 전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026년 말 기준 만 56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다. 지급률은 만 56세 70%, 만 57세 50%, 만 58세 30%, 만 59세 10%이며, 만 60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램프사업 매각을 둘러싼 고용 불안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인수 주체와의 세부 협상 과정이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