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으로 26억 빼돌려…한샘 前 임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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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0.24 15:43:03

“권리에 따른 신의 관계 저버려…죄질 좋지 않아”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피해회사서 엄벌 탄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샘(009240)에서 회삿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전 대외협력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은 한샘 전 대외협력실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실 팀장 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처와 광고비 협찬 등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약 44억원을 본인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대행사에 지급하고 그 중 일부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협찬한다는 명목 하에 A대행사 계좌로 6600만원, B사 계좌로 4억9500만원 등 총 5억61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허씨와 이씨 측은 영상 제작 지원금 예산을 한샘 측으로부터 승인받았고 실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 또는 피해 회사인 한샘 측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방송사에 지급한 협찬금이 없음에도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허위 서류를 통해 5억6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봤다. 특히 당시 한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의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한샘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사들은 모두 이씨와 허씨가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한샘이 두 회사에 5억6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임직원들이 권리에 따른 신의 관계를 저버리고 방송사에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는 광고비, 협찬비, 실제보다 부풀려진 협찬 운영활동, 기획사에 지급할 필요 없는 모델료 지불 등 합계 26억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사(한샘)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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