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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함께 모임을 하던 지인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공개한 당시 문자메시지 신고 내역에 따르면 B씨는 성범죄 피해 이후 화장실로 몸을 숨겨 112에 문자했다.
B씨는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며 현재 산속에서 연락 중인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출동 요청을 내린 뒤 B씨와 대화를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찾기 위해 주택의 특징 등을 물어보다가 “화장실 문을 잠그시고, 창문 밖으로 핸드폰 후레시를 비쳐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창문이 없다”면서 “그 사람 집이다.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B씨는 “(A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계석(속) 두드려”라며 불안함에 떨었다. 이후 세 차례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일부 문자는 전파 불량으로 발송되지 않았다.
신고 15분 만에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된 B씨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당시 센터 상담사는 보고서에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적었다.
A교수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통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해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후 A교수는 경찰에 “강압은 없었고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개월간 수사 끝에 경찰은 해당 사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A교수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을 불송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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