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용 티빙 이용권 등록 고객 41만6000명 포함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대상
KT “개인정보 제공·위탁 없어…법적 책임은 CJ ENM”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KT·네이버·카카오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에게까지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KT는 “이번 사고는 티빙 운영사의 데이터베이스(DB)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KT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제휴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T(030200)의 경우 올해 초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 이용자도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KT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약 58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이용권을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한 약 41만6000명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의 간편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계정 정보도 티빙에 저장돼 있다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766.jpg) |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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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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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역시 피해 고객에 대한 안내와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형 플랫폼 간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이 보안의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 KT가 올 초 고객들에게 제공한 티빙 구독권 관련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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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T는 “이번 유출 사고는 CJ ENM(035760)이 운영하는 티빙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KT가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KT는 “티빙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이용권 제공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 측에 제공하거나 위탁한 사실도 없다”며 “고객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닌 무작위 이용권 코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휴 서비스 특성상 제휴사의 보안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제휴 서비스에 대한 보안 관리와 검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